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83
- 선고일
- 2017-02-21
판례 요지
아파트 관리방법이 변경된 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관리소장 교체선임 승인 등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고 관리사무소 취업규칙을 적용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이 수행할 업무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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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