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82
- 선고일
- 2017-02-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 중 2014년 영업추진역 선정과 2015년 정직 처분에 대한 신청은 제척기간을 넘겼고, M급 승진 요구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속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년 7월의 대기발령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2016년 9월의 경고 처분은 직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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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