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78
- 선고일
- 2016-11-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져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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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