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73
- 선고일
- 2017-0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6가지 해고사유 중 무단결근을 제외한 5가지 사유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역시 사용자가 사전 협의 없이 복직명령을 내리고 평소 출퇴근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