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72
- 선고일
- 2017-02-08
판례 요지
유실물 처리업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승객의 유실물을 절취하고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를 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진술 등 관련 자료에 의거하여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기업에서 유실물을 집으로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취업규칙상 절차도 모두 준수하여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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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