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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71
선고일
2017-02-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비록 근로자가 이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당기 후의 일기가 이미 경과하여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당해 사건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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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