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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70
선고일
2017-0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며 단체협약상 정년 만 60세의 시행 시기가 농·축협 중앙회와 동일하게 2016년 1월 1일부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인사규정은 무효이므로 단체협약이 정한 정년보다 낮은 인사규정의 정년(58세)을 적용하여 행한 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정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를 정년 해직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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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