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69
- 선고일
- 2017-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무기한 정직 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분이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해지로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효력이 부인되는 무기한 정직 처분 이후 새로운 징계사유가 없거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없음에도 단순히 일정 기간 내 복직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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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