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68
- 선고일
- 2017-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비용 부정수급으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처리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행사하여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힌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인사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정직 30일의 징계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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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