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67
- 선고일
- 2016-1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당일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접 대상자 3명 중 1명만 채용하겠다고 발언했고 근로자는 최종 불합격 문자메시지를 받은 점, 근로자가 합격자 발표 안내 문자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존재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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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