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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67
선고일
2016-1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당일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접 대상자 3명 중 1명만 채용하겠다고 발언했고 근로자는 최종 불합격 문자메시지를 받은 점, 근로자가 합격자 발표 안내 문자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존재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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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