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65
- 선고일
- 2016-08-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10가지 징계사유 중 고객 및 직원과의 금전거래행위 등 2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차용금액을 모두 상환하였고 18여 년간 근무하며 징계전력이 없는 점, 개인회생신청 및 금융사고 우려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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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