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63
- 선고일
- 2017-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감봉 및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감봉 처분의 경우 출근부 미기재 등은 인정되나 복장 불량 등은 입증되지 않았고, 정직 처분의 경우에도 고의적 업무태만과 근무규정 위반 중 극히 일부 사실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규정 시행 초기로 사전 경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처분 모두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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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