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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62
선고일
2016-1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후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음주 문제로 훈계와 주의를 받았음에도 운행 준비 중이던 차량에 탑승하여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점,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도 가능한 사안이며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사업장 특성상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직 1월 처분이 양정상 적정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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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