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62
- 선고일
- 2016-1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후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음주 문제로 훈계와 주의를 받았음에도 운행 준비 중이던 차량에 탑승하여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점,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도 가능한 사안이며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사업장 특성상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직 1월 처분이 양정상 적정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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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