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61
- 선고일
- 2017-0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탄원서를 작성·배포하고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여 감사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집단행동 주도나 동료직원 고소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탄원서 배포 의도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표창 공적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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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