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59
- 선고일
- 2016-08-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폭행 행위를 이유로 약 7개월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발령 조치를 한 후,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폭행 사건을 이유로 다시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시 불이행 등의 다른 사유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