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58
- 선고일
- 2016-1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약 2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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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