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54
- 선고일
- 2017-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계속되는 적자로 송풍기사업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다른 사업부서의 인력은 신규 채용하면서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한 배치전환이나 교육훈련 등 실질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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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