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52
- 선고일
- 2016-08-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이 징계기간 중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행위는 복무규정 및 윤리규정 위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우울증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 자숙 기간에 중한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상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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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