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51
- 선고일
- 2016-10-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무교육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없이 견책처분을 내린 후,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자 감급처분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견책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효력이 없는 견책처분에 근거하여 내려진 감급처분 역시 징계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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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