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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50
선고일
2017-0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왔고, 사용자도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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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