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50
- 선고일
- 2017-0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왔고, 사용자도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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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