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5
선고일
2016-04-19

판례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자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직직원운용규정상 근로기간이 최장 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근로자와 같은 계산원 직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전례가 없으며, 입사 시 전환에 대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