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5
- 선고일
- 2016-04-19
판례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자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직직원운용규정상 근로기간이 최장 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근로자와 같은 계산원 직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전례가 없으며, 입사 시 전환에 대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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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