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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4
선고일
2016-04-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요청서 내용과 지급된 금액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부제소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시된 징계사유 3가지 중 부실점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다른 근로자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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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