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49
- 선고일
- 2016-08-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퇴직 조건에 합의한 뒤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후 실업급여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라고 주장하는 서면에는 회사 직인이 없고 정식으로 교부되지 않았으며, 차장의 발언 역시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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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