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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47
선고일
2016-08-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경영상 편의로 법인을 분할한 사용자1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실적 부진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유 및 절차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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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