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47
- 선고일
- 2016-08-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경영상 편의로 법인을 분할한 사용자1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실적 부진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유 및 절차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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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