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43
- 선고일
- 2017-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배차간격 미준수와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과거 교통사고로 재계약을 거절한 사례가 없고 배차간격 미준수에 대한 사전 경고도 없었으며 심사결과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타 노동조합 조합원과 달리 이 근로자들에게만 재계약을 거절하였고, 대표이사가 노조 탈퇴를 종용하여 약식기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