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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43
선고일
2017-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배차간격 미준수와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과거 교통사고로 재계약을 거절한 사례가 없고 배차간격 미준수에 대한 사전 경고도 없었으며 심사결과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타 노동조합 조합원과 달리 이 근로자들에게만 재계약을 거절하였고, 대표이사가 노조 탈퇴를 종용하여 약식기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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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