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42
- 선고일
- 2017-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갈등 미해결, 시말서 불응, 부적절한 발언 등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실수 인정, 상사의 관리 책임, 경고장 발부 없는 중징계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취업규칙상 자격이 없는 자가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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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