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4
- 선고일
- 2016-04-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요청서 내용과 지급된 금액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부제소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시된 징계사유 3가지 중 부실점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다른 근로자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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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