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3
- 선고일
- 2016-07-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한 달 동안 수차례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답변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도 복귀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 의사 없이 복귀하지 않은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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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