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37
선고일
2017-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정급을 받으며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등기이사로서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해임될 수 없는 지위였고, 사측이 직무정지를 공식 통지하며 추가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 대화방에서의 해임 언급을 해고통지로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