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37
- 선고일
- 2017-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정급을 받으며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등기이사로서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해임될 수 없는 지위였고, 사측이 직무정지를 공식 통지하며 추가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 대화방에서의 해임 언급을 해고통지로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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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