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35
- 선고일
- 2016-08-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이 현금 인출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근로자의 출산휴가 당시 책상서랍에서 현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고객의 공제보험을 해지 및 전환하면서 배우자 계좌를 이용한 점, 검찰이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직무를 이용해 고객의 공제금을 횡령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횡령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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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