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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35
선고일
2016-08-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이 현금 인출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근로자의 출산휴가 당시 책상서랍에서 현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고객의 공제보험을 해지 및 전환하면서 배우자 계좌를 이용한 점, 검찰이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직무를 이용해 고객의 공제금을 횡령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횡령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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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