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34
- 선고일
- 2017-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명예퇴직 요청서와 사직서를 재차 제출한 점, 퇴직의 대가로 위로금과 부임여비 등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의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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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