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33
- 선고일
- 2017-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승인서를 메일로 받은 후 사직을 시사하는 메일을 사용자에게 보낸 점, 동료들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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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