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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33
선고일
2017-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승인서를 메일로 받은 후 사직을 시사하는 메일을 사용자에게 보낸 점, 동료들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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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12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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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