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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32
선고일
2017-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참여한 공사가 종료되었더라도 예정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사 종료를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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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