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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30
선고일
2017-02-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하여 품위를 손상시키고 병원비 감면 및 환급 과정에서 회계질서를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기에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골프채 선물을 막연히 부정청탁으로 의심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회계 규정 위반으로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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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