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30
- 선고일
- 2017-02-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하여 품위를 손상시키고 병원비 감면 및 환급 과정에서 회계질서를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기에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골프채 선물을 막연히 부정청탁으로 의심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회계 규정 위반으로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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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