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3
선고일
2016-07-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한 달 동안 수차례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답변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도 복귀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 의사 없이 복귀하지 않은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