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2
- 선고일
- 2016-04-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집단 무단결행 주도 및 근로자 간 폭행, 근로자2의 교통사고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1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특수한 환경과 동료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의 불가항력적 측면과 유가족의 탄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형평성을 잃었고, 해고 통보 시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두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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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