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28
- 선고일
- 2017-02-02
판례 요지
감사원 감사 결과, 근로자가 공사를 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사회보험료를 반환하지 않고 수급업체를 통해 돌려받는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을 반납하였더라도 징계양정기준상 파면에 해당하는 점, 공기업 간부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공금을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행한 해고 처분이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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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