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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27
선고일
2017-03-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고객사 여직원에게 외설적인 대화를 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 불쾌감을 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행위가 일회적이고 비행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보자의 항의에 근로자가 즉시 사과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객사 영업 담당자라는 특수성이 있어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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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