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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26
선고일
2016-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징계혐의 내용 없이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였고 세부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징계사유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실제 소명서에서도 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소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에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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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