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26
- 선고일
- 2016-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징계혐의 내용 없이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였고 세부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징계사유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실제 소명서에서도 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소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에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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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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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