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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22
선고일
2017-02-14

판례 요지

조선소 사내협력업체인 사용자가 원청의 도급물량 축소로 무급순환휴직과 인력감축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과거에 계약이 갱신되어 왔더라도 최근 도급물량이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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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