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21
- 선고일
- 2017-0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자가 이전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받지 못해 실제로 복직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상태에서 노동자가 원직복직된 것을 전제로 해고를 주장하거나 사용자가 복직 후 자발적 사직을 주장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전의 원직복직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의 퇴거요청에 대해 제기된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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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