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1
- 선고일
- 2016-05-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공항사업본부 소속 근로자에게 공항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과 징계절차 자체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무태만은 인정하기 어렵고 보안경비 책임자로서의 감독소홀 책임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감독소홀 책임만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과하며, 보안사고 관련 다른 관리자들의 처분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잃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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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