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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1
선고일
2016-05-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공항사업본부 소속 근로자에게 공항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과 징계절차 자체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무태만은 인정하기 어렵고 보안경비 책임자로서의 감독소홀 책임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감독소홀 책임만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과하며, 보안사고 관련 다른 관리자들의 처분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잃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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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