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19
- 선고일
- 2017-0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의혹을 받던 근로자가 사직 강요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경위서 작성 후 무단퇴근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임금을 수령하는 등 회사에 복귀할 태도를 보이지 않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지속 의사가 없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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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