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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19
선고일
2017-0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의혹을 받던 근로자가 사직 강요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경위서 작성 후 무단퇴근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임금을 수령하는 등 회사에 복귀할 태도를 보이지 않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지속 의사가 없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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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