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18
- 선고일
- 2017-02-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물품 판매대금 180만 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후 즉시 정산하지 않고 유용한 사실이 있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유용금을 반환한 점, 조합 징계준칙상 변상 시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점, 23년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 입증도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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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