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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18
선고일
2017-02-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물품 판매대금 180만 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후 즉시 정산하지 않고 유용한 사실이 있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유용금을 반환한 점, 조합 징계준칙상 변상 시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점, 23년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 입증도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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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