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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15
선고일
2017-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적자 폭이 감소하고 퇴사자 발생 시 신규 채용을 한 점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된 적자 사업 정리가 해고 이후에야 이루어졌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순환 휴직 등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근로자만 소집한 회의에서 특정인에게 불리한 해고자 선정 기준을 정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는 자료도 없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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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