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14
- 선고일
- 2016-10-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망사고로 공사가 중단되어 재개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사용자와 '퇴직위로금 수령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합의서 작성 후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현장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