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14
선고일
2016-10-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망사고로 공사가 중단되어 재개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사용자와 '퇴직위로금 수령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합의서 작성 후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현장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