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13
선고일
2017-0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6개의 징계사유 중 상사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 일부 사유만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무단결근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한 점, 서신 작성 업무 추가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 어려움, 40분 정도의 단시간 근무지 이탈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라는 징계 양정은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