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13
- 선고일
- 2017-0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6개의 징계사유 중 상사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 일부 사유만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무단결근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한 점, 서신 작성 업무 추가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 어려움, 40분 정도의 단시간 근무지 이탈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라는 징계 양정은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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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