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12
- 선고일
- 2017-01-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의 목격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자 견책 처분을 내렸고, 이후 근로자들이 견책 징계 이행과 거듭된 경위서 제출 요구를 모두 거부하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추가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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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