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11
- 선고일
- 2017-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근로조건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건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병가 신청 보완에 적극적으로 임했음에도 사용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7차례나 반려하고 출산전후휴가 승인마저 유보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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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